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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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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 디자인학회 윤리강령

제정 : 2007. 11. 26.
개정 : 2009. 03. 01.

전 문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디자인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것은 무한경쟁론에 기초하는 반 생태적 공업문명의 폐해와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자와 조율자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함이며, 디자인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든 인류와 함께 향유하기 위하여 창조사회의 주역이 됨이다.


디자인 연구는 창의적인 관점에서 삶의 갈등에 접근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디자인 지식을 혁신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기여한다. 인문학, 과학, 예술 간의 융합을 통해 산업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개념, 체계, 기능을 통섭하여 고도의 지식사회, 창조사회, 개념사회를 이끌 생각의 힘을 기른다.


디자인 연구자는 인류의 지적 향상과 정신적 풍요 및 물질적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동시에 디자인 연구자는 인간 삶의 본원적 가치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더욱 건강한 인간의 삶을 창조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한국디자인학회는 우리 디자인 연구자에게 부여된 학문적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디자인 연구자의 자세, 책임의식 및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하여 2007년 11월 26일에 공포함으로써 디자인 연구 활동에 적용하는 윤리적 근거로 삼는다.


강 령

dot 아이콘 제1조 디자인의 가치

1.디자인 연구는 창의적인 관점에서 삶의 갈등에 접근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디자인 지식을 혁신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기여한다.
2.디자인은 융합지식이자. 전 방위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 통합적 학문이므로 인문학, 과학, 예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산업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동시에 환경과 인간의 행동을 바꾼다.
3.디자인 목적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인류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dot 아이콘 제2조 디자인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1.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오직 양심적인 목적과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연구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도덕적 원칙과 맞지 않을 때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시정한다.
2.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익과 관련된 디자인적 쟁점에 대해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는 데 기여한다.
3. 연구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능력과 지원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타 분야의 전문인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그들의 능력과 자질이 연구에 충분한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
4.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을 통해 입수하게 되는 정보에 관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기밀유지를 요구받았을 경우절대 기밀을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저지하고 양심에 의거 반대한다.
5.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환경과 생태를 중히 여기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조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하며, 일르 위해 제품을 생산에서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6. 디자인 연구는 인문학ㆍ예술ㆍ과학ㆍ공학ㆍ경영학 및 디자인학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또한 디자인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 축적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공헌한다.
7. 디자인 연구는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단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8.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연령ㆍ지역ㆍ국가ㆍ집단 간의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대의 문화적 동질성을 북돋우는 한편,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9.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전통 디자인의 연구를 통해 고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 디자인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dot 아이콘 제3조 디자인 교육

1. 정부는 창의력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디자인 연구자의 양성에 최우선 관심을 두어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디자인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이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2. 디자인은 창조시대와 개념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양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초중고교나 대학이 비 디자인 전공 학생을 위한 단계별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3. 각급 교육기관은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생 학습을 위한 기회로 제공해야 한다.
4.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경직된 사고와 기능연마 중심의 반복교육을 개선하는 디자인 교육체례를 마련하여 디자인 환경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국내지향적인 디자인 교육을 지양하고 국제화를 지향함으로써 지리적 여건과 문화의 차이에 극복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6.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대학의 디자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국내외로부터 디자인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진보된 개념의 디자인 교육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dot 아이콘 제4조 디자인 연구 공동체

1.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디자인 직에 종사하는 동료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디자인 연구에 대한 열성과 공헌을 인정한다.
2.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동료 및 협력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그들이 전문적 자질을 발휘하고 권한과 책임이 신장되도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적합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공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3.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동료 및 협력자들이 디자인학 연구직임을 지속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전문분야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전문영역을 확장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4.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고품위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과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요환하여야 하며, 연구에 필요한 공정하고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전문인으로서 명성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며, 명성을 이룩하는 데 참여한 동료들의 협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6.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연구 관련 당사자 간 이익이 상충할 경우 해당 특수조건과 상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 하며, 이익의 상충은 반드시 원칙에 의해 조정되어야 함과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동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7.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타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기로 확정된 디자인 연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허락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연구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한다.
8.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디자인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당한 단체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행동한다.
9.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 연구비 지원 등에서의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0.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디자인 분야 간의 교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성별, 학벌, 종교, 집단 간 차별을 지양하며, 후속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1.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다양한 수준의 국제 협력과 남북교류 증진에 힘씀으로써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dot 아이콘 제5조 디자인학 연구윤리

1.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에 있어 정직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며,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2.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디자인 연구의 전문적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며, 디자인 연구와 그것을 뒷받침할 디자인 교육, 연구, 훈련 및 실무에서 항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한다.
4.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날조, 변조 및 표절과 같은 기만행위를 피하고 연구결과의 제시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5.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학회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학위논문임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예)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학위논문으로 발표되었음.
6.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논문 발표 시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공로가 합당하게 배분된 저자표시를 해야 한다.
7.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해야 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대상 집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생태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연구과정에서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9.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디자인 윤리에 대한 연구와 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인문ㆍ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디자인 윤리 교과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디자인 교육 과정 중에는 디자인 윤리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dot 아이콘 제6조 디자이너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한국디자인학회 회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디자인학 연구를 통제ㆍ관장하는 모든 법의 정신과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모든 공적인 행위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단, 본질을 벗어난 제도와 관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2. 한국디자인학회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한국디자인학회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 한국디자인학회는 디자인 연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사단법인 한국 디자인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7. 11. 26.
개정 : 2009. 03. 01.

제1장 총칙

dot 아이콘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ot 아이콘 제 2조(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또는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단,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을 학회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이다.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기타 학계 또는 디자인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2.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이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이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이다.

dot 아이콘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준회원, 기타 학회 내 연구 및 학술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dot 아이콘 제 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dot 아이콘 제 5조(소속 등)

1. 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2. 학회 각 지부, 전문 분과 연구회(SIG 등)에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위원과 3~5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논문편집위원이나 회장단 중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추천직위원은 전임 회장단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7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dot 아이콘 제 8조(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자의 회장단 및 논문편집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9조(간사 등)

1.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dot 아이콘 제 11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1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dot 아이콘 제 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이나 논문명 및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dot 아이콘 제 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dot 아이콘 제 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조사위원회가 상기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5.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dot 아이콘 제 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 · 보관한다.

3.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dot 아이콘 제 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20조(제척 · 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위원은 상기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dot 아이콘 제 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dot 아이콘 제 22조(조사결과최종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의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발표논문, 학술발표물 및 기타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dot 아이콘 제 23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dot 아이콘 제 24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가. 부정행위
  • 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디자인학연구(Archives of Design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가.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다.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라. 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바.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dot 아이콘 제 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장 기 타

dot 아이콘 제 26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dot 아이콘 부 칙(2007.11.26)

제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dot 아이콘 부 칙(2009.03.01)

제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