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 5명
구분 | 모 집 분 야 | |||
합계 | 건축계획 | 건축구조 | 디자인 | |
인원 | 5 | 3 | 1 | 1 |
※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심의 대상>
○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3천㎡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
○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공사
○ 굴토영향 범위 2배 이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등
<자문 대상>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0세대~30세대 미만, 7층 이상
○ 일반 건축물 :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건축물
○ 고시원 20실 이상 건축물, 새동네·안골지구단위구역내 건축물
○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기계식주차장치(15대 ~ 20대 미만)의 설치 등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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