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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제목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4
첨부파일0
조회수
497
내용

1. 모집 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 5

구분

모 집 분 야

합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디자인

인원

5

3

1

1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심의 대상>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3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공사

굴토영향 범위 2배 이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등

<자문 대상>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0세대~30세대 미만, 7층 이상

일반 건축물 :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모든 건축물

고시원 20실 이상 건축물, 새동네·안골지구단위구역내 건축물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기계식주차장치(15~ 20대 미만)의 설치 등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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